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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4 2015가합486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국세체납 소외 B는 2003. 3. 3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1,454,660원을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합계 201,593,83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관할관서 부가가치세 2003-03-31 1,454,660 서부산세무서 양도소득세 2006-06-30 126,570 서부산세무서 양도소득세 2007-07-31 91,312,270 서부산세무서 종합소득세 2008-01-31 654,200 서부산세무서 양도소득세 2009-07-31 95,250 서부산세무서 양도소득세 2009-12-31 50,989,840 서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 2013-10-25 4,941,720 서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 2013-10-31 5,979,960 서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 2013-10-31 11,608,510 서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 2014-03-31 5,520,530 서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 2014-04-25 5,035,920 서부산세무서 종합소득세 2014-08-31 1,622,200 서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 2014-10-31 7,054,750 서부산세무서 종합소득세 2014-11-30 495,010 서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 2015-03-15 8,734,980 서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 2015-04-25 4,295,680 서부산세무서 종합소득세 2015-08-31 1,671,780 서부산세무서 합계 17건 201,593,830 (단위 : 원)

나. B와 피고 사이의 소송 경과 1) B는 2004. 2. 27. 피고에게 부산 사하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 D 건물(이하 ‘D’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D의 구분건물 중 일부이다

)을 매도하면서, 피고가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D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B의 사하농업협동조합(서부산농업협동조합으로 상호변경되었다

) 및 E 등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04. 4. 22. D에 관하여 2004. 2. 2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2006. 6. 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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