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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23 2013나212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와 B, C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2. 4. 2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1, 12, 13호증, 을 제2,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체납자 번호 세 목 납부기한 체납금액(원) 납세의무 성립일 B 1 부가가치세 2011.12.31 14,025,000 2011.06.30 2 종합소득세 2012.02.29 41,344,000 2010.12.31 3 양도소득세 2012.02.29 231,979,000 2011.09.30 4 종합소득세 2013.01.31 4,640,000 2011.12.31 합계 : 291,988,000원 C 1 부가가치세 2011.12.31 14,025,000 2011.06.30 2 종합소득세 2012.03.31 33,825,000 2010.12.31 3 양도소득세 2012.03.31 353,807,000 2011.09.30 4 종합소득세 2012.12.31 18,291,000 2011.12.31 합계 : 419,948,000원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B에 대하여 합계 291,988,000원, C(B의 아들, 개명 전 이름 D)에 대하여 합계 419,948,000원의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 산하의 북대구세무서장은 2012. 3. 27. 위 B에 대한 국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중 B 소유의 지분을 압류하였다가, E(B의 며느리이자 C의 처)이 압류를 풀어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그가 제출한 납부계획서를 검토한 후 2012. 4. 17. 위 압류를 먼저 해제해 주었다.

다. B과 C은 2012. 4. 25. 피고와 사이에 대금 합계 225,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달 26.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접수 제9878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과 C의 개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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