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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34165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각하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건물 9층 911호 27.20㎡에 관하여 2016. 10. 7.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성남등기소 접수 제58077호로 마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취소신청을 하여 그 재판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정본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의 말소등기를 촉탁하게 되고, 등기관이 위 촉탁에 따라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써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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