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취소청구 및 강제경매신청 각하청구...
이유
기초사실
매매계약의 체결 및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원고와 피고는 2015. 7. 10.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주시 F 임야 2,250,272m ^{2} 중 350,951/2,388,950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7. 14. 접수 제18209호로 2015. 7. 10.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2015. 8. 24.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5. 8. 24. 액면금 3억 6천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5년 제388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강제경매개시결정 취소청구 및 강제경매신청 각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 H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사건에서 2017. 8. 9.에 이 사건 임야지분에 관하여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취소 및 위 강제경매신청의 각하를 구한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86조).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취소 및 강제경매신청의 각하는 그 집행처분을 한 집행법원이 담당한다.
집행법원이 아닌 소송담당 법원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취소 및 강제경매신청의 각하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1호는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