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01 2019가단20323
강제경매신청등기 말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취소신청을 하여 그 재판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정본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의 말소등기를 촉탁하게 되고, 등기관이 위 촉탁에 따라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96. 12. 17. 접수 제21385호로 마친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