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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7나328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중 제2면 제7행의 “2015. 1. 19.경”을 “2015. 2. 9.”로, 제3면 제13행의 “변경하”를 “변상하”로, 제3면 제17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각 고쳐 쓰고, ②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로” 뒤에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피고가 지출한 비용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대상판결의 판결원리금 ‘전액’을 변제공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를 추가하며, ③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피고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폐쇄할 것을 구하는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ㆍ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원고가 관리단인 피고를 상대로 위탁관리의 폐쇄를 구하는 위 청구 부분은 그 성질상 형성의 소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위 청구 부분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 말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이는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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