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29 2017가단1126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이유
1. 각하 부분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또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취소신청을 하여 그 재판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정본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의 말소등기를 촉탁하게 되고, 등기관이 위 촉탁에 따라 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를 각 각하한다.
2. 나머지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