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경매개시결정의 말소등록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경매개시결정의 말소등록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 이 사건 소 중 경매개시결정 말소등록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록의 말소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취소신청을 하여 그 재판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정본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의 말소등록을 촉탁하게 되고, 등기관이 위 촉탁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써 위 경매개시결정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2.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2017. 4. 4. D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2,200만 원을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력이 있을 뿐 기판력이 없으므로, 지급명령상의 채무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채권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그 채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