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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5.14. 선고 2019나65049 판결
구상금
사건

2019나65049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여명 담당변호사 노승익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임윤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8가소3037636 판결

변론종결

2020. 4. 7.

판결선고

2020. 5. 14.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81,6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666,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 27. 21:50경 강원 양양읍 공항 인근의 편도 1차로를 주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반대편 차로 쪽의 수로에 바퀴가 빠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이에 원고 차량은 그대로 정차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같은 방향을 주행하던 피고 차량도 눈길에 미끄러지며 원고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원고 차량이 수로 쪽에 더욱 깊숙이 처박히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3. 30.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24,074,001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2차 사고의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눈길에 과속하여 피고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한 점, 원고 차량도 역시 눈길에 미끄러져 정차함으로써 이 사건 2차 사고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차량의 충돌부위 및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과실비율은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10 : 90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액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이 사건 1차 사고 당시보다 더욱 광범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상 부위 및 정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일정 부분 중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의하여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액을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액 24,574,001원(= 원고 지급 보험금 24,074,001원 + 자기부담금 500,000원)의 70%인 17,201,800원(원 미만 버림)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구상범위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원고가 보험자로서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피고의 책임액(총 손해액 중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피고의 책임액의 90%가 아니라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한 총 손해액의 90% 중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남아 있는 500,000원을 공제한 14,981,620원(= 총 손해액 17,201,800원 X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90% -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으로 계산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14,981,6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1.(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20. 5. 14.(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원

판사 김유성

판사 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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