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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4 2018나4657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2. 11. 08:42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경남아너스빌 앞 편도 4차로의 삼성대로를 천안터널 방면에서 삼성 SDI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원고 차량의 좌측면 부위로 옆차로인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의 예상수리비는 5,193,740원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교환가격은 4,935,000원이어서, 원고는 2018. 1. 31. 전손처리하고 원고 차량의 교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눈으로 인한 악천후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원고 차량이 미끄러져 회전하면서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② 다만, 이와 같은 악천후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는 최고속도의 50% 속도로 감속 운행하여야 함에도, 최고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진행하다가 미끄러져 회전하는 원고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과 충돌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조향장치 등의 조작 미숙과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피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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