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고종4촌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피고의 중개로 2007. 8. 13. C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D 지하층 비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4천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4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2,600만 원은 2007. 9. 30.에 지불하고, 특약사항으로 ‘압류, 가압류, 근저당은 잔금일 전까지 모두 말소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17.자 이천세무서의 압류, 2007. 1. 9.자 주식회사 티비알의 가압류(청구채권액 43,653,213원),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8,000,000원), F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82,000,000원)이 각 등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07. 9. 11. E의 가압류(청구채권액 10,200,000원)가 등기되었다.
다. 잔금지급일 이전인 2007. 9. 7. 위 티비알의 가압류의 집행이 해제되었고, 2007. 9. 10.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F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며, 2007. 9.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위 조흥은행의 근저당권은 2007. 9. 21., 위 이천세무서의 압류는 2007. 9. 27., 위 E의 가압류는 2007. 12. 10. 각 말소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07. 10. 31.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경 G로부터 3회에 걸쳐 7,5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중 4,770만 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