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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합5589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마쳐졌다.

등기목적 접수일자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비고 가압류 2014. 2. 5. 2014.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청구금액 7,500만 원 채권자 D 이 사건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2008. 3. 31. 2008. 3. 3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근저당권 설정 2008. 3. 31. 2008. 3. 3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근저당권 설정 2009. 11. 30. 2009. 11. 30.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 이 사건 제3 근저당권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마쳐졌다.

등기목적 접수일자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비고 압류 2014. 7. 7. 2014. 7. 7. 압류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건 제1 압류 압류 2015. 1. 22. 2015. 1. 22. 압류 권리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 사건 제2 압류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2015. 4. 28. 매각허가되었다. 라.

피고는 위 매각허가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15. 5. 14.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매매대금: 11억 원(계약금: 1억 1,000만 원, 잔금: 9억 9,000만 원)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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