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원고 고모의 아들이면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피고의 중개로 2007. 8. 13. C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D 지하층 비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4천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1,400만 원, 잔금은 1억 2,600만 원으로 2007. 9. 30.에 지불하고, 특약사항으로 ‘압류, 가압류, 근저당 잔금일 전까지 모두 말소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17.자 이천세무서의 압류, 2007. 1. 9.자 주식회사 티비알의 가압류(청구채권액 43,653,213원)가, 이후 2007. 9. 11.자 E의 가압류(청구채권액 10,200,000원)가,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근저당권(최고액 28,000,000원), F의 근저당권(최고액 82,000,000원)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나 위 티비알의 가압류는 2007. 9. 7., F의 근저당권은 2007. 9. 10. 각 말소되었고, 조흥은행의 근저당권은 아래 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2007. 9. 21. 이천세무서의 압류는 2007. 9. 27., E의 가압류는 2007. 12. 10. 각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잔금지급일 이전인 2007. 9.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를 대리인으로 하여 2007. 10. 31.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7,50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07. 11.경 G로부터 3회에 걸쳐 위 7,5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그 중 4,77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증금 중 원고에게 송금하지 아니한 2,7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