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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3840
변호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N 빌딩 5 층에 있는 ‘ 법률사무소 O’ 의 대표 변호사이고, 피고인 K은 서울 서초구 P 건물, 3 층에 있는 ‘ 법무법인 Q’ 의 대표 변호사이다.

피고인

L은 2015. 4. 경부터 2016. 6. 경까지 서울 서초구 R에서 ‘L 법률사무소 ’를 운영하는 변호사이고, 피고인 M은 2013. 경부터 2015. 9. 경까지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 법무법인 T’ 의 변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11. 경부터 2016. 5. 경까지 위 O에서 개인 회생 팀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5. 1. 27. 경부터 2016. 5. 경까지 위 O에서 피고인 B 등 사무장이 수임한 개인 회생 ㆍ 파산 ㆍ 면책 사건의 신청서 작성 및 보정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5. 7. 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는 위 Q의, 2015. 8. 중순경부터 2016. 5. 경까지 는 위 O의 각 개인 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6. 6.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6. 3. 경부터 2016. 5. 경까지 위 O의 개인 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F은 2014. 3. 경부터 2014. 9. 경까지 는 서울 서초구 U, 4 층에 있는 ‘ 법무법인 V’에서, 2015. 11. 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는 위 O에서, 2016. 1. 경부터 2016. 5. 경까지 는 위 T에서 각 개인 회생 사무장 또는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G은 2015. 9. 경부터 2016. 2. 경까지 위 O 사무실에서 개인 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H은 2012. 8. 경부터 2012. 12. 경까지 ‘ 법률사무소 W’에서 개인 회생 사건의 보 정서를 작성하는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2014. 9. 경부터 2015. 6. 경까지 위 Q에서 브로커 X이 운영하는 개인 회생 팀에서 상담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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