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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5노328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고단 2499』 제 2의 가., 나., 다.,

라.

항 각 마지막 행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를 각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 로, 『2015 고단 2499』 제 2의 다.

항 “ 피고인은 입금 알림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는 즉시 이를 인 출하였다.

”를 “ 위 성명 불상자는 입금 알림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는 즉시 이를 인 출하였다.

” 로, 『2015 고단 3141』 제 1 항 두 번째 문단의 “Q 와 공모하여 ”를 “Q 및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과 공모하여” 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위 각 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5 고단 2499』 제 2의 가., 나., 다.,

라.

항 각 마지막 행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를 각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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