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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9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13』 피고인은 2017. 8.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게시판에 “ 스톤 아일랜드 모자를 68,000원에 판매하겠다.

” 는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68,000 원을 입금 하면 스톤 아일랜드 모자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3:53 경 피고인 명의의 D 조합 계좌 (E) 로 68,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438,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 고단 1226』 피고인은 2017. 10. 5. 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갤 럭 시 S6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판매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120,000 원을 입금하면 갤 럭 시 S6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D 조합 계좌 (H) 로 12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 고단 2521』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경 인터넷에서 “ 통장을 매입한다.

” 는 광고를 보고 I으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주당 2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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