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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14 2020고단143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431』

1. 2020. 10.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20:18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대금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0. 10.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21:2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대금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 고단 1457』 피고인은 2020. 10. 3.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대금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2,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 물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영수증( 계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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