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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15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17.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3』 피고인은 의정부 B시장에서 노점상을 하고, 피해자 C(55세)는 B시장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00:3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은행 옆 노상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돈을 갚지 않는다며 언쟁을 하던 중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38』 피고인은 피해자 F(43세)에게 폭행을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23: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24』 피고인은 2019. 1. 10. 22:00경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의정부시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이상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951』 피고인은 2019. 2. 8. 21:4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손님이었던 피해자 N(51세)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의자에 다리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서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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