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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04 2013고정18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은 동네주민으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18:30경 김포시 C아파트 공원 내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는 도중 피해자가 자신이 데려온 강아지에게 “개새끼야 앉아”라고 말한 것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생각하고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옆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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