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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28 2019고단25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9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9. 18:48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머리를 잘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어 거절당하자 화가 나 미용실 옆에 있던 대리석 석판을 미용실 앞 바닥에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미용실 옆에 있는 피해자 E의 마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우산 1개를 가지고 와 벽에다 휘둘러 구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미용실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D의 가족인 피해자 F(1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955』 피고인은 2019. 6. 25. 00:04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매장 앞 분수대 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I(여, 20세), J(여, 19세)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44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0. 17:4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60세)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식당 안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식당 앞에 있던 화분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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