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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43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432] 피고인은 2013. 6. 24. 05:00경 광주 북구 우산동 226에 있는 우산근린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하여 신호 대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신호위반을 하고 가자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린 후, 뒤따라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양쪽 귀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4191]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7. 4. 03:1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이용원 앞길에서 피해자 G(39세)가 위 이용원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이용원 업주인 내 애인과 씹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4. 03:0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5세)이 운영하는 J이용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침대에 앉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의자에 앉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니가 나를 뭘로 보냐. 씨발 년아. 내가 대인동 깡패다. 장사를 못하게 해 분다. 죽여 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I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우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8. 01:3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62세)이 운영하는 M 생맥주점 내에서 술값 18,0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왜 18,000원 이냐. 이 자식 죽여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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