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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08 2018고단7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0. 11. 8.경 혼인신고한 부부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5. 28. 20:00경 통영시 C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뱃일을 잘하지 못한다며 트집을 잡으면서, ‘너가 그러니까 이혼을 당하고 왔지, 이년, 저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때려서 왼쪽 팔뚝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1.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다른 집 여자는 일도 잘하더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며 트집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때려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6. 20:00경 위 집에서, 술에 취해 위 나항과 같이 트집을 잡으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밑 팔뚝을 잡아 흔들고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뚝 부위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7. 08:00경 위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아래 2항과 같이 현관 유리 창문을 파손하여 피해자가 같은 동네에 있는 친정집으로 가서 잠을 잔 뒤 여동생의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오자, 그 차량을 세워 가로막고는 피해자가 친정집에서 잠을 자고 왔다는 이유로, ‘씹할년, 개 같은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6. 16:30경 위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키를 찾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키를 찾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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