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5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04』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카메라 등을 대여받을 것처럼 대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이를 판매한 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30. 18: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919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카메라 등을 대여받아 사용한 후 이를 정상적으로 반납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캐논 5d mark2 카메라 2대(3331618193, 0230100219),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캐논 5d mark3 카메라(028021004501),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캐논 60d 카메라(0360106022)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32기가 메모리카드 4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16기가 메모리카드 2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배터리 6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충전기 2대,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리더기 3개를 교부받았다.

2. 2015.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3. 1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시가 200만 원 상당의 캐논 5d mark2 카메라 1대(2161202033),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캐논 5d mark3 카메라 2대(208020010869, 078024008567), 시가 160만 원 상당의 16-35 카메라렌즈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32기가 메모리카드 5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16기가 메모리카드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배터리 6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후드 2개, 시가 22만 원 상당의 삼각대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충전기 2개, 시가 1만 5천원 상당의 파우치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리더기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약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