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01:00경 서울 강서구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스튜디오 앞 길에 이르러 건물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2층 베란다에 올라가 열려진 뒷문을 통해 스튜디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캐논 5D MARK-Ⅱ 카메라 2대, 캐논 5D 카메라 1대, 캐논 7D 카메라 1대, 소니 캠코더 1대, 카메라렌즈 7개, 카메라 프레쉬 1개 등 합계 4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를 포함한 종업원들에게 정당한 처우를 해주지 아니한 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설령 피고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야간에 가스배관을 타고 타인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서 동종 범행 전과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절취 물품의 일부를 310만원에 처분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범행방법,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