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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4나2017679
가건물철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① 원고들은 본소로서,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 미납 공과금 청구를 하였고, ② 피고는 반소로서,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외벽 가림막 설치 및 간판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가건물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들의 본소 청구 중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미납 공과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②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외벽 가림막 설치 및 간판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와 가건물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각 일부 인용하였다.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① 원고들은, 본소 패소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고, 반소 패소 부분 중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② 피고는 본소 패소 부분 전부 및 반소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당심에서는 위 항소된 부분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 19. D와 E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F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1층 소매점 83㎡(이하 위 5층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1층 소매점을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18,000,000원, 월 차임 1,700,000원(매월 초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0. 5. 31.부터 2011.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J”과 “K”이라는 상호의 음식점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점포의 북쪽 면 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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