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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8 2019나3158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경 C과 사이에 대구 수성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임대인: C, 임차인: 피고 - 임대차기간: 2013. 6. 25.부터 24개월간 - 임차보증금: 15,000,000원 - 차임: 월 400,000원 (매월 25일 지급)

나. 피고는 2013. 6. 14.경 C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서예교습소로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6.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8. 6. 24.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24.자로 기간만료되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가 2018. 3.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인 2019. 2. 2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차보증금액 15,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바. 피고는 2019. 4.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또는 2019. 2. 21.부터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 4,275,000원, ② 미납 전기요금 30,570원, ③ 미납 수도요금 26,540원, ④ 천정 보수비용 200,000원, 합계 4,532,11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5,194,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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