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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3 2017나1417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인정사실)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발생 내지 효력을 제한하는 취지의 합의서(갑 제12호증)를 별도로 작성한 경우로서, 공정증서 상의 채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인 사안이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및 진행 1) D는 2013. 5. 9. 원고에게 군산시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총 계약금액 4억 9,500만 원, 준공예정일 2013. 7. 15.로 정하여 도급하면서, 시공 중 추가로 발생되는 공사비는 설계변경 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조로 돈을 융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5. 13. 원고에게 3,0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는데, 다만 송금인란에 ‘D’라고 표시하였고, 원고는 위 3,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3) 이 사건 공사는 설계변경을 거쳐 총 공사금액이 678,961,000원으로 정산되었고, 원고가 유리설치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를 마쳤음에도 D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및 이 사건 건물의 매각 1) D의 채권자였던 신용보증기금은 2013. 12. 10. D를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3. 1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F로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2.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이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병합되어 진행되었고, G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4. 8. 1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며, 2014. 10. 24. 매각대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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