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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1695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14. 제주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5. 11. 17.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진입로 공사 및 잡목ㆍ잡초 제거 공사를 공사대금 8,310만 원에 하였으나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 신고를 하였고, C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4. 10. 1.부터 2014. 10. 30.까지, 공사대금 8,310만 원, 공사대금 지급시기 완공 후 15일 이내’라고 기재된 2014. 9. 20.자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치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경매절차의 현황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나무, 은행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자연초지, 임야이거나 휴경 중인 농경지일 뿐 진입로 공사 등을 한 흔적이 없어 보이는 점, C가 피고에게 계약금 등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거나 공사대금을 청구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그 부존재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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