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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129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7. 5. 2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6482 전부금 사건의 확정판결(2015. 5. 22. 확정)에 기해 90,000,000원의 전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C의 아들로서 1976년생이고 골프연습장에서 레슨프로로 일하고 있다.

나. C는 2005. 8. 26. D 소유의 ① 전라남도 무안군 E 전 2358㎡, ② F 전 1606㎡, ③ G 전 181㎡, ④ H 전 1559㎡, ⑤ I 전 384㎡, ⑥ J 전 200㎡, ⑦ K 전 210㎡, ⑧ L 전 785㎡, ⑨ M 임야 400㎡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N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받았다.

다. C는 2006. 6.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O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C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입찰에 참여하여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얻었으나 매각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각허가결정이 실효되고 재매각절차가 실시되었다. 라.

피고는 위 임의경매사건의 재매각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얻고 매각대금 193,644,900원을 완납하고, 2010. 1.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얻고 자신이 마련한 193,644,900원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C는 피고에게 제공한 매각대금 193,644,900원 상당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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