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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01.08 2013가합25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E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5. 2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위 원고들은 2002. 10. 15. ‘원고 A이 F농업협동조합(이하 ‘F농협’이라 한다)의 직원이던 피고 E를 통하여 F농협과 금융거래를 하던 중 피고 E가 원고 A의 적금을 임의로 해지하고 불입금을 횡령하거나, 원고 A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고 A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로 피고 E를 경찰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고 E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원고 A, B가 피고 E에 대한 무고 혐의로 기소되면서 원고 B는 2003. 1. 9.부터 2003. 4. 29.까지 구속되었다.

위 무고 사건에 대하여 원고 A, B는 2003. 4. 29. 제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대전지방법원 2003고단268호), 2004. 8. 5.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03노1046호),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04. 10. 28.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04도5467호)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1차 무고 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

A, B는 2005. 1. 5. 다시 F농협 예금계 직원이었던(1994.경부터 1997. 3.경까지) 피고 D과 피고 E를 1차 무고 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원고 A과 B는 다시 무고죄로 기소되었으나, 2006. 12. 28.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고단63호)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대전지방법원 2007노165호) 및 상고(대법원 2007도6253호)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07. 11. 15.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2차 무고 사건’이라 한다). 다.

원고

B는 2008. 2. 28. 다시 피고들과 G를 1차 무고 사건 및 F농협이 원고들과 H, I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 사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2가단5043, 5050, 5067, 5081, 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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