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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9나20044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마지막 행의 “[인정근거]”를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적분쟁 1) 형사관련 분쟁 가)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형사고소 사건의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순번 고소인 피고소인 사건 혐의 결과 증거 1 피고 원고 A 성남지청 2015형제32266호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위반 2015. 12. 16. 무혐의 갑 2 2 피고 원고 A 성남지청 2015형제35884호 사기 2016. 3. 14. 무혐의 갑 5-1 3 원고 A 피고 성남지청 2016형제15788호 업무상횡령 무고 2016. 8. 18. 무혐의 을 1 4 피고 원고 A 성남지청 2016형제16239호 명예훼손 2016. 9. 2. 무혐의 갑 5-4 5 피고 원고 A 성남지청 2016형제54058호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등 2017. 1. 19. 무혐의 갑 5-2 6 피고 원고 A 성남지청 2016형제54562호 무고 2016. 12. 7. 무혐의 갑 5-3 7 원고 A 피고 성남지청 2017형제24616호 업무상횡령 2017. 9. 28. 무혐의 을 2 나 원고 A가 피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한 불기소결정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성남지청 2016형제15788호 피고의 금전거래내역 대부분이 원고 A의 지시에 따른 것이거나 원고 A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법인카드 발행 전까지 원고 A가 피고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원고

A는 자금부족 상황에서 피고에게 돈을 구해 와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

A 주장 금액을 피고가 횡령하였다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운영이 불가능해보이고, 원고 A가 주장하는 횡령금액 보다 피고로부터 상환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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