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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3.01.31 2012가단365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B는 각자 26,222,577원, 피고 A, C은 각자 26,222,57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 A, 망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1가단6797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위 법원은 2002. 5. 23. 위 ‘피고 A,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445,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14.부터 피고 A은 2002. 1. 4.까지, D은 2002. 1. 3.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됨

나. D은 그 후 사망하였는데, 그 아들인 피고 B, C이 공동상속인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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