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 4, 11, 13,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씨 20세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C씨 20세 D부터 24세 E까지는 독자로 내려오다가 25세에 이르러 F, G, H 3형제가 있었는데, 피고는 C씨 25세 G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4. 9. 28. 접수 제22347호로 원고(당시 대표자 I) 앞으로 1980. 8.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대표자는 2006. 4. 2. J로 변경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 5. 22. 접수 제15914호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대표자가 2009. 5. 30. K로 변경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9. 6. 23. 접수 제18484호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 4. 6. 접수 제9709호로 2010. 9. 28.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명칭을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 6. 4. 접수 제17348호로 2012. 4. 27. 대표자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대표자를 L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제1 대표자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 8. 7. 접수 제24737호로 2012. 8. 4. 대표자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대표자를 K로 변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