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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3 2019가단5235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1차 형사 고소 피고는 2014. 4.경 원고 회사와 그 관계자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

이하 '1차 고소'라 한다

. 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 결과, 2014.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24526호로 원고에게 저작권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후 이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약식명령 상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C D E F A C A B G H J K L I M A C

나. 피고의 약식명령 발령사실 및 내용 공지 위와 같이 원고 및 그 관계자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피고는 2015. 5. 8.경부터 2016. 1.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N)에 다음과 같이 공지사항을 게시하였다.

B B O P N O O P Q 한편 피고는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 정문에 위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같은 내용의 공지사항을 부착해 두었다

(이하 피고의 위 각 행위를 ‘약식명령 공지행위’라 한다). 다.

피고의 2차 형사 고소 피고는 2017. 7. 26. 원고 등을 저작권법위반 등의 혐의로 다시 형사 고소하였는데(이하 ‘2차 고소’라 한다), 그 고소장에 침해당하였다고 적시한 13건의 저작권 중 6건은 약식명령에 포함된 것이었다. 검사는 2차 고소 사건에 관하여 2018. 10. 26.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창작성 내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는 등의 이유로 원고 및 그 관계자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고와 재정신청 등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원고의 형사 고소 원고는 2019. 8. 22. 피고의 1차 고소와 관련하여 무고 혐의로 피고를 형사 고소하였다. 구체적인 고소 내용은, 피고가 제출한 1차 고소장에 ‘원고가 중국 현지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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