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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13290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8. 26.부터 2016 12. 1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망 C이 2010. 1. 14. 사망하자 그 처인 D, 자녀들인 원고 및 피고, E, F, G는 2010. 3. 10.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협의서’라고 한다)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별지 약정’(이하 ‘별지 약정’이라고 한다)을 각각 작성하였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 상속재산 중 서울 서초구 H 주택 300㎡의 1/2 지분, 평택시 I의 158㎡의 1/2 지분, 평택시 J, K의 2900.5㎡의 1/2 지분을 D의 소유로 한다.

2. 서울 강남구 L의 631㎡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 및 잔존 재산을 각각 D 1.5, E 1.0, F 1.0, B 1.0, A 1.0, G 1.0의 비율로 소유로 한다.

3. 서울 강남구 L의 631㎡ 그 이외의 피상속인의 은행 융자 및 채무를 D의 소유로 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별지 약정]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협의한 상속인 등은 부동산 처분 후 돈을 분할 시 피상속인의 금 융부채 채무, 이자 등을 모두 변제한 후 그 차액을 상속법에 따른 분할로 한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협의한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의 금융부채와 채무에 대한 이자를 분담한다.

이자 분담은 상속법에 따른 분할로 한다.

단, 이자 연체시 연체이자율은 월 2%로 산정한다.

(배우자 1.5, E 1, F 1, B 1, A 1, G 1의 비율)

3. 상기 1항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간의 채권, 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을 기준으로 하며 별지 첨부된 금액으로 한다.

4. 상기 3항의 금액에 대하여 해당 거래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5. 상속인 중 B은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협의한 상속인에게서 독립할 것이며, 경제적인 의지를 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별지 약정 제3항에 따라 첨부된 별지(금전출납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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