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04 2013고단1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5. 00:04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금촌로타리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