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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단3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01:49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타리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2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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