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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23:1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금촌로타리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5%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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