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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44673
소유권보존등기 등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6/3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경기 연천군 C(1979. 5. 1. ‘경기 연천군 D’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임야들은 행정구역이 동일하므로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E 임야 15정6단9무보(155,475㎡, 이하 ‘구 임야’라고 한다)는 F(원고의 조부), G, H, I(피고의 조부)가 공동으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구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는 6.25 전란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가 1963. 12. 9. 소관청이 임야복구공시조서 등을 작성하여 이에 터잡아 임야대장을 복구하였고, 이렇게 작성된 임야대장에는 사정명의인이 I(피고의 조부) 외 2인으로 기재되었다가 1968. 3. 4. I로 정정되었다.

다. 1) 이후 구 임야에서 1969. 10. 28. J 임야 3단6무보(3,57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임야이다.

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고 한다

) 등이 분할되어 나오면서, 구 임야는 가지번호가 붙어 K 임야 15정1단5무보(150,248㎡)로 되었는데, 위 I의 아들이자 피고의 부친인 L은 이 사건 제1임야 및 위 K 임야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70. 12. 30. 접수 제343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위 K 임야에서 1979. 4. 27. M 임야 9,211㎡가 분할되어 나왔고, 다시 위 M 임야에서 1991. 3. 20. N 임야 2,619㎡가 분할되어 나옴에 따라 위 M 임야는 O 임야 6,592㎡(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임야이다. 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고 하고, ‘이 사건 제1임야’와 통칭하여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가 되었다. 라.

피고는 부친인 L이 2009. 11. 25.경 사망하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1. 9. 1. 접수 제129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의 조부인 위 F이 192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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