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28,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2018. 5.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7. 6. 21. 서울 동대문구 C 일대에 관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서울특별시 고시 D)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2.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위와 같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37,699.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5. 9. 1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E)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서울 동대문구 F 지상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조합의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에 있던 자이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17. 4. 28.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17. 6. 16.)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3.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주정착금에 관하여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비구역지정의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수용재결일인 2017. 4. 28.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소유자로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 제4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