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123,400원, 원고 B에게 14,946,375원, 원고 C에게 16,661,457원, 원고 D에게 14,156...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I 일대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1. 2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07. 11.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J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며 거주하다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2010. 2. 19.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위 건축물들이 수용되었다.
원고
주거용 건축물 내역 거주내역 주소(동대문구 K) 평가액(원) 가구원수 거주층 거주면적(㎡) A L 188,547,200 4인 2 85.79 B M 143,131,810 2인 4 40.08 C N 154,340,815 4인 3 27.09 D O 107,548,250 1인 2 63.24 E P 90,948,800 2인 2 51.10 F Q 378,599,080 2인 4 105.1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공익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사를 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5항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 제2항,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