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38,52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 마포구 C 일대 62,245.8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7. 5. 31. - 사업시행인가 : 2012. 1. 12.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인 서울 마포구 D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1977. 7. 11.부터 위 건물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다음 거주하여 왔고,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과 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1. 28. 수용개시일을 2016. 3. 18.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4, 갑 제4호증의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4, 갑 제7호증의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로서 공람공고일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주정착금 1,200만원, 주거이전비 5,055,134원, 이사비 979,703원 합계 18,034,83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주정착금 청구에 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제2호는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