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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가합202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1) 서울특별시장은 2009. 9. 3. 서울특별시 고시 D로 E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고 한다

)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고, 2011. 6. 1. 서울특별시 고시 F로 E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하여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서울 강북구 G 임야 19㎡, H 전 52㎡, I 전 44㎡, J 전 597㎡, K 임야 360㎡, L 임야 219㎡(위 토지들을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수용하고, 2012. 4. 1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3. 30.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공익사업 실시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현황 이 사건 각 토지의 지하 부분은 이 사건 공익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차량유치선 등이 설치(2017. 8. 28. 준공)된 후 현재까지 위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지상 부분은 도로 및 공지로 사용되고 있다.

다.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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