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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31 2016구합9718
영업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08. 10. 23. 서울특별시 고시 C, 2012. 3. 22. 같은 고시 D

나. 조합설립인가 등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서대문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 12. 2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2. 11. 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인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가 폐업하였으므로 폐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제45조),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제46조),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제47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과 토지보상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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