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사기 피해 금 37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38』 피고인은 2017. 9. 27. 영주시 D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E 원룸 201호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F이 게시한 스마트 폰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 F에게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에게 위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 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G) 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9,30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91』 피고인은 2016. 10. 3. 인천 남구 H 소재 피고인의 거주하는 원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I에게 “ 통장을 분실하였다.
돈을 빌려 주면 내일 통장에 들어 있는 돈 220만 원을 찾아서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통장을 분실한 사실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J) 로 4,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