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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1.10 2016고합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 7.부터 2016. 1. 13.까지 D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재직하던 공무원으로 2016. 4. 13. 시행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E 선거구 F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당내 경선에서 낙천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측근이자 G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와 지인을 불러 모아 피고인 A의 홍보, 당원모집 및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식사 자리를 만들어 음식물을 제공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

B는 2015. 10. 3. 19:00경 H에 있는 I 식당에 J, K, L, M, N, O, P, Q, R, S, T를 불러 모으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식당에 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식사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작년에 U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었다. 이번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마지막 도전이니 열심히 해보겠다. U는 젊은 사람이 부족한데 살기 좋은 교육도시로 만들어보겠다. 잘 부탁한다.”고 발언하고, 피고인 B는 “우리가 잘해서 뭔가를 보여줘야만 A이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며 참석자들에게 닭볶음탕, 주류 등 음식을 제공하고 음식 대금 164,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5. 10. 16. 19:00경 V에 있는 W 식당에 M, L, Q, R, J, K, X를 불러 모으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식당에 오도록 한 다음 "조만간 Y포럼 개소식이 개최될 예정인데 A을 위해 사람들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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