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20고합45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 이하 ‘B’ 이라 한다) 선거구에 C 정당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D 선거 캠프의 후원회장이었던 사람이고, D는 2020. 4. 15. 실시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에서 C 정당 공천으로 후보자가 되어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및 선거구 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 ㆍ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1. 31. 19:00 무렵 E에 있는 ‘F 식당 ’에서,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G, H, I, J과 성명을 알 수 없는 3명 등 7명을 불러 모은 다음, ‘D 후보와 같은 경제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K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D는 L 출신 경제인이고, 고졸 출신이 상무까지 올라간 것은 대단하고 정말 대단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덕망 높은 G 회장님께서 D 후보를 적극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다’ 등 D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말을 하면서 식사 참석 자인 위 G 등 7명에게 1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B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를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이거나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G 등 7명에게 합계 1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