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음주 측정을 한 시점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90분 이내로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이고, 피고인이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 측정에 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336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9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음주 측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운전 당시 적어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2017. 1. 22. 22:25 경 맞은편에서 오다가 정차한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