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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8 2017노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최소한 0.05% 이상이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비록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적어도 0.05% 이상은 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① 피고인은 2014. 5. 10. 21:20 경까지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21:30 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같은 날 22:15 경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97% 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음주 측정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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