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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6노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 인의 운전 시점과 호흡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때는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였으므로, 호흡 측정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운전 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라고 볼 수 없어 운전 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채 증 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법리, 즉『 음주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⑴ 피고인은 2015. 10. 2. 22:30 경부터 다음날 01:22 경까지 술을 마셨고, 같은 날 02:20 경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같은 날 02:49 경 호흡 측정을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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